작년에 3채를 샀구요 공동명의 입니다. 내년에 6월 이전에 두채를 처분한다면
1년에 두채를 팔면 세금이 중과되는가 해서요 참고로 비조정 지역입니다.
규제 전혀 없는 지역이구요
그리고 내년 6월 이전에 팔면 보유 1년이상만 보유해도 일반과세 인걸로 아는데 맞는가요
암튼 내년에 두채를 팔경우 세금이 어떻해 되는지 아시는분 있으면 댓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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